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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 보너스제 지원대상 및 조건
- 대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년를 둔 근로자로,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두 번째 사용자에게 보너스 :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% 보너스 지급(월 최대 250만원)
- 고용보험 가입 : 신청 시점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.
아빠 보너스제 신청 기간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- 지연 신청 주의 : 신청이 지연되면 지급이 안될 수 있으니, 시작 1개월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세요.
아빠 보너스제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(정부24)
-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
- '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신청' 검색
- 육아휴직급여 신청페이지에서 '아빠보너스제' 선택
- 방문신청(고용센터)
-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요청
-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필요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
- 통상임금 증빙(임금대장, 급여명세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(배우자 육아휴직 입증용 등)
- 통장 사본 등